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04.05.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위원회"라 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"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"를 말한다.
2. "구금고"라 함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제3조(설치)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제4조(기금의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제5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07.04.05.>
②구청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.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3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7.04.05.>
4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치수방재과장이 된다.
1. 기획예산과장, 도시계획과장, 건축과장, 도로과장<신설 2007.04.05.>
2.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
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⑥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8조(회의 및 수당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 <개정 2007.04.05.>
②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. <개정 2007.04.05.>
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제11조(운용계획 및 결산)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04.05.>
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, 재무보고서 및 세입·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2조(대출조건)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한도액, 이자율,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제13조(준용)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」에 의한다. <개정 2007.04.05.>
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한다.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.
제 3 조 (다른 조례의 폐지)
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부 칙(2007.04.05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, 제690호, 2007.07.19)
제 1 조 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
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 3 조 (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·담당관·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·담당관·과장이 각각 승계한다.
제 4 조 (다른 조례의 개정)
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“도시관리국”을 “도시환경국”으로 한다.
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“총무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총무과장, 기획예산과장, 도시관리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, 기획홍보과장, 도시경관과장”으로 한다.
제11조제2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“총무과”를 각각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2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, “기획예산과”를 “기획홍보과”로 한다.
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제6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주민자치과장”으로 한다.
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제3항제2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2제3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제3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“토목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제6조제3항 중 “토목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 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, “치수과장”을 “치수방재과장”으로 한다.
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, “도시관리과장”을 “도시경관과장”으로, “토목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1호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, 같은 항 제3호 “도시관리과장”을 “도시경관과장”으로, 같은 항 제4호 “건설관리과장”을 “가로경관과장”으로, 같은 항 제5호 “토목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 중 “보건지도과장”을 “건강증진과장”으로 한다.
부 칙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제740호, 2008.08.07)
제 1 조 (시행일)
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다른 조례의 개정)
①~③생략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
제4항제1호 중 “도시경관과장”을 “도시계획과장”으로 한다.
⑤~⑥생략
부 칙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제812호,2010.09.30)
제 1 조 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다른조례의 개정)
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
제2항제2호나목의 “재정경제국”을 “재정국”으로,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“복지국”으로 “도시환경국”을 “도시국”으로 다목의 “건설교통국”을 “건설국”으로 한다.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제6조
제3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 제11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
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
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
제4항제1호 중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,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,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도시국장”으로,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 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
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기획홍보과”로 한다.
제4조
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제6조
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과”를
“기획홍보과”로 한다.
제7조
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기획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
중 “주민자치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
제1항 중 “민원봉사과”를 “민원여권과”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제3조
제2항 중 “재정경제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
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
제3항 중 “ 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제5조
제3항1호 중“ 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 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 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2
항 중 “ 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 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
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제30조
제3항제2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
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
제2항의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
제3항 중 "주민생활지원국장"을 "복지국장"으로 하고,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제6조
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제12조
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
제2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
제3항제4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 및 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제8조
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제8조
제7항 중 “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”를 “생활체육담당주사”로 한다.
제12조
제2항 중 “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”를 “생활체육담당주사”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2
제3항 중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제4조의6
제1항 중 “청소행정담당주사”를 “자원재활용담당주사”로 한다.
제5조
제2항 중 “청소행정담당주사”를 “자원재활용담당주사”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
제3항 중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제3조의6
제1항 중 “청소관리담당주사”를 “도시청결담당주사”로 한다.
제4조
제2항 중 “청소관리담당주사”를 “도시청결담당주사”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
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
제3항 중 “도시환경국장”을 “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
제2항제4호 중 “가로경관과장”을 “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
제3항 중 “가로경관과장”을 “건설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.
제6조
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
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
제1항제5호의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제17조
제1항제3호의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제25조
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
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
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
제4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부칙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, 제846호, 2011.07.18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~? 생략
?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
제4항제1호 중 "기획홍보과장" 을 "기획예산과장" 으로 한다.
?~? 생략